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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박현선 완주군보건소장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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