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업인 소득금고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남원으로 귀농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 당 2000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5000만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융자는 소득사업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사업, 마을소득사업으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지역 농·특산품 생산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이다.
융자금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타당성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리의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목 집중육성과 지역 농·특산품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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