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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김제시는 지난달 28일 지방세심의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무사 및 회계사와 지역현안에 밝은 사회단체장 등 10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2명을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장에는 제5대 김제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조혜자 위원이 선출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건식 시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지방세심의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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