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옥구읍에서 2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최모(73) 할머니는 올겨울 추위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올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주거급여로 주택수선으로 집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올해 최 할머니처럼 자기 집을 소유한 143가구에 대해 6억6900만원을 수선유지급여(집수리)로 지원한다.
수선유지급여는 LH에서 주택 조사원이 현장실사로 주택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에 대해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경보수는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350만 원 이하, 중보수는 수선주기 5년 650만 원 이하, 대보수는 수선주기 7년, 950만원 이하의 집수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게는 주거급여 지급액도 현실화해 군산시는 10월 기준 6010가구에게 5억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임차가구 경우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1인 가구는 최대 13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9만원까지 지원했다.
한편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신청자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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