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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육정책위 개최…어린이집 신규설치·증원 내년 2월까지 제한

고창군이 2016년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지난 19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위원장인 김상호 부군수를 비롯해 보육정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는 고창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인정 등 4건의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정원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하게 됐다.

 

또한,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급 어려움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6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상호 부군수는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 보육예산은 114억7300만원으로 올해 군 예산의 2.6%를 차지하며 보육료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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