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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위해 3월 한 달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체납정리추진단’을 구성해 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문세환 징수과장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것은 고질·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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