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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정읍협의회, 애육원과 시설아동 지원 협약

▲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와 정읍애육원은 1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시설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영현 지청장과 서완종 정읍애육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와 정읍애육원은 16일 시설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현 지청장과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서완종 정읍애육원장, 정태호 정읍지역협의회장, 임은택 정읍지구협의회장과 강길원, 김상민, 정인택, 박종주 위원 등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와 정읍애육원은 1 시설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후원 사업을 통하여 시설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나눔의 참뜻을 가꾸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 법질서가 확립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나서며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구협의회에서 주관, 주체하는 ‘찾아가는 법질서’확립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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