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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존주택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1순위 23일~25일, 2순위 26일~27일 읍·면·동에 신청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모집유형은 1형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 1∼2인 가구용(110세대), 2형은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305세대) 등이고,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5월 13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이다.

 

1순위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4인가구 269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1순위 해당자는 오는 23일∼25일, 2순위는 26일∼27일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계자는 “입주신청은 신청기간 내 신분증 및 가점부여 관련서류(공고참고) 등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면서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2개월 후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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