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으로 구성된 지역 산림특별사법경찰단를 결성하고 시기별로 맞춤형 기동단속을 펼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는 제철마다 성행하는 임산물(고로쇠, 산나물, 버섯류 등)의 불법채취, 불법 입목벌채·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2016년 8월 중 특별대책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배정환 소장은 “무허가 야영장을 중심으로 불법산지전용과 불법시설물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발각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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