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인간다운 근로환경 구축, 인권보장, 근로의욕 고취, 조직기강 확립 등 올바른 조직문화 정립과 효율적인 인사 관리의 문제”라면서 “하지만 남원시는 직장 내 성 인식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예방 시책을 마련해야함에도 실적 입력에 급급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은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주체”라며 “실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의심 행위가 발생한 이상 조직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나아가 신고 없이 고충상담원 등 담당자가 인지한 사실의 경우에는 지침이나 원칙이 마련돼 매뉴얼에 의해 적절하게 개입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익명 제보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이 현명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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