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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개선 목소리 높다

중앙서 일방적 결정, 군산항 특성 반영 미흡 / "지방항만정책 심의회 권한 강화해야" 여론

지방항만의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키 위해서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의해 최근 변경고시된 항만기본계획이 군산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돼 있다.

 

이 심의회는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이상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반면 군산해수청장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심의사항이나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 심의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사실상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은 손도 대지 못해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자체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만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군산항 1·2부두의 기능전환을 골자로 최근 확정고시된 제 3차 항만기본계획변경과 관련, 군산항 이용자들은 “항만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치 못해 항만의 경쟁력만 실추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항만이용자들은 “현행 항만기본계획변경절차가 중앙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역항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또한 이들은 “항만기본계획변경의 권한을 지방항만정책심의회에 위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심의토록 한 후 이를 중앙심의회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항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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