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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내진설계 26곳 지진 대피시설 지정

피해 예방 방재대책 추진

남원시가 지진 피해예방을 위해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한다.

 

지진방재 대책은 지난달 12일 경북 경주지역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선제적 지진대비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20일 교량, 건축 등 시설물, 세무, 농정, 원예, 이재민, 홍보분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대비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사유시설물(건축) 내진 보강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내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 26곳을 지진 대피시설로 지정·정비해 시설별 관리책임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고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 회의서류 등에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북 경주지역이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선제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진방재 대책을 세우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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