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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택시업체 불법 지입·도급 기승"

택시노조, 엄중처벌 촉구… 시 "확인 땐 법적 조치"

▲ 25일 전국민주택시노조 전북본부 노조원 등이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지입·도급 택시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전북본부는 25일 정읍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에 불법 지입·도급 택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구수영회장과 전북지부 황청운 전북본부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호남지역 관계자, 민중연합당 관계자 및 정읍시 노조원등 30여명은“정읍지역 택시업체에서는 불법적인 지입·도급 택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업계를 불법, 탈법의 온상으로 만들고 더욱이 불법, 탈법 택시회사에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지원되고 있는것이니 이제는 지입 도급 택시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정읍시 택시 사업주들은 마치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형식을 위장하여 지·도급제를 운영함으로써 현행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위반하였음이 각종 증거자료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투명한 교통 행정 실현에 앞장서야할 행정당국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노조는 이어 “정읍시는 더는 불법 택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입·도급 택시에 대한 특별점검과 사업개선 명령을 실행해 택시를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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