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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고라니 등 동물 16종 허가

정읍시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시 환경관리과에 따르면 9월 26일부터 9일간 포획 승인 신청자를 접수하여 모두 513명에게 포획승인권을 발급했다.

 

수렵 허가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16종이다.

 

수렵지역은 정읍시 전체 면적 692.83㎢ 중 수렵금지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관광지, 기타보호구역 등 100.49㎢)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단, 입산객과 성묘객 이동이 많은 신정(2017년 1월1일)과 설 연휴기간(2017년 1월 27일~30일)에는 수렵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인 대상 교육이 지난 20일 정읍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됐다.

 

시는 또 23개 읍면동의 마을방송 및 현수막 게첨을 통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1200개를 축사나 인가 인근에 설치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적정 개체 수 조절 등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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