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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편법 창고형 할인매장도 안돼"

최근 기존 대형마트 창고형 전환해 시장 진출 / 전주시, 조례 신설 등 통해 입점 원천 차단키로

전주시가 에코시티내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제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신규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제한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를 창고형 매장 형태로 운영을 전환하는 편법 입점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에코시티 입주예정 주민들과 부동산업자들은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을 요구하고 있지만, 창고형 할인매장이 입점할 경우 전주는 물론 군산과 익산, 완주, 남원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에코시티 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올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방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본부장은 “에코시티 내에 대형마트 입점은 허용하지만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은 안된다는 전주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형마트 업체들이 기존 매장의 신규 진출은 자제하면서 창고형 할인매장화해 시장에 진출하는 형태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코스트코나 이마트의 ‘이트레이더스’, 롯데의 ‘빅마켓’ 등이 꼽힌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전주시는 애초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입점을 허용했다”며 “그러나 전주의 인구와 지역상권, 에코시티의 세대수·인구수 등을 고려하면 창고형 할인매장은 입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제재를 위해 향후 에코시티 내 ‘창고형 할인매장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입점 가능’을 내용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대형마트 지점이 창고형 할인매장 형태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2조3호에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이자 식품과 가전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며, 점원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명시만 돼 있어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다.

 

전주시가 허가가 난 기존 매장의 운영 형태 변경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대해 최은자 본부장은 “대형마트나 창고형 할인매장의 구분이 없어 기존의 매장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에코시티 내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불허하는 만큼 관련 조례 신설 등을 검토해 창고형 할인매장의 전주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여자치전북연대 "전주시는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철회하라" "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불허" 전주시, 공식입장 발표 에코시티 '창고형 할인매장' 놓고 논란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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