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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연지1·북면 원화해지구 경계 결정

정읍시는 지난달24일 열린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임윤한 판사)에서 연지동 연지1지구와 북면 원화해지구 1140필지 43만9977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지적재조사팀에 따르면 경계가 결정된 연지1지구와 원화해지구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경계 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정된 경계의 결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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