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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주민 감시원 인건비' 추경 반영 안할 것"

전주시의회, 행정 무기력 질타…협약서 개정 진전 없을땐 갈등 장기화

전주지역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행정의 무기력을 질타하고 추후 법정 인원을 초과하는 주민 감시원 인건비 삭감을 천명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의회는 주민 감시원들의 쓰레기 성상검사 강화 및 수거차량 회차 등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지연의 문제점을 전주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릴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서신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전주패밀리랜드) 위탁 △주민감시요원 운영 △가구별 현금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전주패밀리랜드의 수입과 지출이 단 한 번도 전주시 예산에 편입된 적이 없으며, 올해 예산에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인건비가 법적 적정인원(7명)만 세워졌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15명)은 예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는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를 이유로 한 수거차량 회차 조치는 위법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해 감시요원 해촉 등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도 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답변을 통해 “행정재산 민간위탁시설인 전주패밀리랜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입을 전주시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자체 경비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부족분은 1차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었던 회차, 반입금지가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명지 의장은 “변명 일색의 답변이자 임기응변식 답변”이라고 질타한 뒤 “시의회 폐기물조사특위가 권고한 12개 개선안이 한 가지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추경 반영은 물론 현금 지원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했다.

 

이에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주민감시원 감축과 수거차량 회차조치 금지 등을 담는 협약서 개정 등의 진전이 없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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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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