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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 한시적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는 13일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9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헌경 소장은“임시특례의 잔여기간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달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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