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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이달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가 4월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의 총기류와 폭발물, 도검, 분사기, 모의총포 등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무기류가 해당되며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나 군부대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무기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기간 자진 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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