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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돈벌이보다 공적업무 충실해야"

입출입선박 적은 군산항에 예선 4척 운영 / 민간업체 폐업 등 경영난…관련업계 불만 / "관련법 개정해 운영예산 지원해야" 여론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항만 예선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환경보전이란 본연의 공적 업무에 충실토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단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정부 승인아래 수익성있는 예선사업을 통해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사기업이냐’는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해양오염방제, 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사업 등 공공성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공단은 지난 1998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예선 28척을 이관받는 조건으로 예선및 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전국 8개 항만에서 민간업체들과의 경쟁하면서 예선업을 영위, 선박 운영비및 인건비·국가 방제세력유지에 필요한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다. 이는 공단의 예·결산승인은 물론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해 예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승인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은 예선업을 지속적으로 영위,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공공성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이 사기업으로 전락했나’하는 민간업체들의 반발을 야기하면서 정부의 신뢰마저 실추되고 있다.

 

특히 다른 항만에 비해 입출항선박이 적은데도 상대적으로 많은 공단의 예선이 운영되고 있는 군산항에서는 공단이 예선시장의 65~70%를 장악, 등록 1년도 안돼 민간예선업체가 폐업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정부가 군산항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집계결과 지난 2월 군산항 입항선박은 250척으로 평택·당진항 741척, 마산항 545척, 울산항 1795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 항만과 같이 공단 소속 예선은 4척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포항항은 466척, 제주항은 487척에 각 2척, 동해항은 327척에 3척의 공단 예선이 각각 운영되고 있고 대산항은 556척, 목포항과 여수항은 577척으로 군산항보다 2배이상 많지만 공단의 예선은 한척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예선업이란 항만내에서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하여 출항할 때 대형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인 예선을 통해 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난 1990년대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이후 2000년대 들어 민간업체들이 군산항의 예선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군산항 등록예선은 총 8척으로 이 가운데 해양환경관리공단이 4척으로 가장 많고, 화양해운과 화양예선·윤스마린·월드마린 등 4개 민간업체가 각 1척씩을 운영하고 있다.

 

5000마력의 예선 1척으로 군산항에 진출했던 J해운은 최근 등록 1년도 안돼 문을 닫았다.

 

항만관계자들은 “항만예선시장을 놓고 민간업체와의 충돌및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 공단이 공기업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선업 영위를 금지하고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운영예산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단측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지난 1998년 예선을 이관받을 당시 목포·여수·대산항에서는 예선사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군산항에서는 애초 6척의 예선을 인수받아 현재는 2척이 감소한 4척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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