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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76억 확보

완주군이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76억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2016년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지난 2월초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부터 개발비용 명세서가 제출된 가운데 개발부담금 재산정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76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애초 시행사가 납부하겠다고 알려온 개발부담금은 총 89억원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50%, 지방세 50%로 배분할 경우 완주군 세입액은 34억원 정도 예상되었다.

 

하지만 개발비용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산정한 결과, 애초 금액보다 124억원 증가한 21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편입면적이 71.3%를 차지한 완주군은 약 76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 군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사업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준조세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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