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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원거리 수상레저 사전 신고는 필수"

위반 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군산해경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내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한 바다낚시 행위가 늘면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와 레저활동 미신고 레저보트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해경이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의 사전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사고 발생 건은 2015년(27건), 2016년(30건), 2017년 5월 현재(1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미신고 출항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신고 없이 승선원 3명을 태우고 비응항을 출발해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쪽 150m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한 1톤급 레저보트 선장 A씨(38)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혐의로 해경에 단속됐다. 앞서 13일에도 2척의 레저보트가 엔진고장과 연료고갈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되는 등 이달에만 6척의 수상레저기구가 사고를 당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km)가 넘는 곳에서 레저 활동을 하는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는 출발 전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사고에 취약한 레저보트의 위급상황 발생 시 수색 범위를 좁히고 피해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최근 연료가 떨어지거나 엔진 고장으로 바다에 표류하는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사전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 비응항과 신시도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는 해역은 말도, 직도, 흑도, 십이동파도 등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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