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2:0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일반기사

정읍시의회, 생명경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지난23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 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대통령과 국무총리,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및 각 정당 대표들에게 발송했다. 정병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된 건의안은 오늘날의 생명 경시 풍조 속에 연약하고 죄 없는 태아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할 것과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통학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고 안전 교육의 의무화 및 법률 위반시 법적 제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 하는 ‘세림이법’은 세림양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2013년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여덟 살 여자아이가 합기도학원 버스에 외투가 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합기도 학원 차량은 ‘세림이법’적용 대상이 아니라 동승자는 없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세림이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만15세이상 만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전체의 인공임신 중절건수는 16만8738건에 달한다. 이는 생명 경시 풍조속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스스로 저항할 수도 없는 약한 태아들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