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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대응책 마련 나서

진안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 보건소는 새 정신건강복지법(이하 새 법)이 지난달 30일 발효됨에 따라 정신질환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 또는 새 법에 따라 병원으로부터 돌아온 정신질환자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관내 모든 마을(308개)을 찾아다니며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는 새 법 적용으로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보호자 부재 시 단체장인 군수 동의 하에 시크는 입원)이나 응급입원(흉기 등을 들고 남을 위협하는 경우 경찰 등을 대동하고 시키는 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 따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우선 군은 경찰서 및 진안119안전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또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하기로 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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