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추진 건의안 채택
이날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1운동, 4·19혁명, 5·18광주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인 만큼 개헌시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지난 6월23일 제1차 정례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달 19일 정읍지역 동학관련단체 및 각 정당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정읍시민 청원 서명운동’등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모아 21일 공동대표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 발족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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