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불법조업 어선 검거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약 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t급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어선들은 각각 충남 장항과 전남 완도에 등록된 어선들로 전북도 연안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자, 전북도 해상으로 진입해 무허가로 조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같은 날 저녁 8시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해상에서 20t급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조사결과 이 어선은 선명과 관련서류도 없이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마구잡이식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