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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플랜트건설노조 "현장에 맞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2010년 제정이후 개정안돼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가 13일 오전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임일수)가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과 지역 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13일 오전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2010년 2월 제정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며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명시된 지역 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구성조차 돼 있지 않는 등 허울뿐인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례를 시대적 흐름과 건설산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 건설산업에 있어서 지역민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하도급 참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의 노력은 미미하다”며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지역 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과 하도급 비율 6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전면적인 개정과 지역 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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