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부 단열 마감재료 어긴 9개소 적발 / 시, 준공 허가한 4곳 형사고발 못하고 속앓이
군산시가 새롭게 바뀐 건축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가 건축물의 외벽단열재 사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4월 건축법을 개정했으나 군산시는 이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개정 전의 건축법을 적용, 업무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허가 또는 심의기준일이 2016년 4월 8일 이후인 대상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 또는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토록 설계돼야 한다.
이는 지난 6월 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의 24층 아파트 ‘그렌펠 타워’화재와 같이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도내 지자체의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외부 단열 마감 재료가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적정재료로 설계·시공됐는지 지난 8월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군산시는 9개소의 건축물이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외벽 덧대기용으로 불에 약한 스티로폼을 사용했지만 이를 지적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감사에 적발된 9개소의 건축물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주문했지만, 이미 준공이 허가된 4개소의 건축물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해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제대로 설계·시공됐는지 감독해야 하나 관련 법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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