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직인데 학원운영·강의 등 영리행위 / "절차 무시, 측근 뽑아" 김종숙 시의원 제기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군산시립예술단 소속 일부 단원들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일탈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신규단원 채용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립예술단은 70명의 교향악단과 46명의 합창단 등 116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예술단에는 올해 급여 53억 원과 운영비 4억 원 등 총 5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다.
또한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단을 위해 운영되는 시립예술단 소속 단원들은 2008년부터 비상임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되면서 8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 일부 단원은 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업무가 끝난 후 학원 운영, 과외, 강의 등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상 복무규정”을 위반, 잇달아 시에 적발됐다.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단원들은 M&M이라는 비영리등록 단체를 만들어 다른 도시 행사나 공연에 참석, 수입을 챙겨 1개월의 감봉 처분됐다.
또 올해 초 개인교습소를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된 단원도 있으며, 앞선 2015년에는 도박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1개월 동안 출연이 정지된 단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립예술단원의 신규채용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무시된 채 단원 측근이 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숙 군산시의원은 “일부 시립예술단원이 타 도시 행사 참여 및 공연에서 발생한 수입을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과정에서 다수 단원이 겸직을 하며 강사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합격자 중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정해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돼 있으나 5배수에 들지 않은 지원자를 실기시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단원 측근을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이 현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행정의 잘못이 크다”며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엄격한 복무관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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