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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남원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오는 2월 20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검토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약정량에 따라 월 24만원(50포/40㎏)에서 168만원(350포/40㎏)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며,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8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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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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