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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호국보훈수당 1만원 인상

정읍시가 올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다.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을 지원,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와 ‘정읍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따라 시는 전년예산 3억1716만원보다 늘어난 11억1036만원을 확보하고 이달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종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 유공자 또는 미망인, 보국 수훈자 또는 미망인, 그리고 6·25 전몰 군경 유자녀 중에서 보훈 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녀(1인)이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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