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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부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김제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정부가 이달 부터 시행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 하는 제도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으로써 최저임금을 준수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 하고, 예외적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한 후 1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정자금 접수 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및 배너, 안내판 등을 제작 하여 각 읍·면·동에 배포 하고, 관내 전광판에 안내문 표출과 김제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 고지서 홍보문구 기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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