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진안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고시 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가축 사육의 제한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군이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해 실시 중이다.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절대금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곳이다. 여기엔 △도시지역 중 주거 및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 지역 △자연공원 △수변구역 등이 해당된다.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인근주택의 경계로부터 축종별로 거리를 둬 사육이 제한된다. 일례로 돼지의 사육제한 거리는 인근주택으로부터 2㎞다. 진안군 전체면적 789.1㎢ 중 784.2㎢가량(99.4%)이 돼지 사육 제한을 받는다.

축종별 제한 거리는 △닭·오리·메추리·개 1km △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소 500m △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200미터 △말 200미터 이내 등이다.

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축사는 ‘개축’행위는 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