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조사결과 발표
전압보상장치·송전용 피뢰기 설치 등 검토
20개 업체 40억원 피해…약관상 보상 ‘불가’
지난달 18일 군산산단내 순간 정전으로 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한전은 “군산산단내 고객 구내 설비인 154KV 계기용 변압기의 절연 파괴에 의한 고장으로 세부 내용은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순간 정전의 발생원인을 밝혔다.
또한 군산산단내 전압보상장치 및 송전용 피뢰기 설치를 검토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전기설비점검 관련 기술을 지원하겠다며 한전 차원의 순간 정전 피해방지 대책안을 제시했다.
특히 피해보상과 관련, 이번 군산 산단의 순간 전압 변동은 고객 구내 설비 고장 파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기공급약관에 의거,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아울러 밝혔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전기설비 고장은 해당 설비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에도 큰 영향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전기설비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기공급약관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한편 산단내 22개 회원사로 구성된 군산공단발전협의회(회장 이종우)는 ‘지난 3월 18일 늦은 밤 순간 정전이 발생하면서 회원사 20개 업체가 총 4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공문을 통해 이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사업체별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한전측에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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