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활용 독려

진안군이 군민들에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와 건물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률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이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덜어질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8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좋은 공공건축은 시민과 국가 사이에 신뢰를 만든다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최기우 극작가-‘완주, 중년 희곡’

오피니언[사설] 설 밥상에 차려진 전북의 난제들, 정치권이 답할 때

오피니언[사설] 선거전 본격화, 지역 미래 이끌 참일꾼 찾자

오피니언붉은 말의 해 ‘전북의 말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