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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레저보트 대상 해상안전 단속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 사례는 여전해 해경이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위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바다낚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낚시 인구와 수상레저기구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관련 선박의 출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이 27만 명을 돌파했으며 수상레저 활동 인구도 꾸준하게 늘어 매년 3000척 이상이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을 위반하는 안전불감증 사례는 여전해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준법정신과 현장 점검이 병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해경에 단속된 사례를 보면 낚시금지 구역에 낚시꾼을 하선시키거나 무더위를 이유로 구명조끼 미착용하고 특히 만취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단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특별단속에 돌입, 가용함정을 총동원해 낚시어선 승객 신분확인 여부,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낚시금지구역 하선행위, 음주운항 행위, 유람선 위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영업구역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를 꺼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단속하고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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