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소방서, 고충심사위 운영 계획 교육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고충심사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 시행(8월 15일)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교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개정으로는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결정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고충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고충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은 상담심리학과 교수, 법률자문 변호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겪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 고충을 해결할 방침이다.

 

심사절차는 고충심사 청구서 접수 후 사실조사와 진술권을 부여하여 심사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 통보해야 한다. 심사결정은 위원 5명이상 7명 이하 전원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주 초등학교서 학생 추락해 병원 이송

경찰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재영 치안감

자치·의회김관영 지사, 법원에 당 제명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완주유희태 완주군수, 재선 도전 선언… “현직 내려놓고 군민 곁으로”

군산군산원협, 농지전용 허가 전 개발행위 의혹···행정절차 위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