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보건소 "유치원 등 10m 지역 내 흡연 안돼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집중 홍보

군산시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산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은파호수공원·월명공원·마트·터미널·대학교 등에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설치 및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도 펼친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지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찰전북경찰, 3년만에 경무관 배출…박종삼 수사과장 경무관 승진

정치일반與, '제명 가처분' 김관영에 "잘못 인정하고 반성·성찰해야"

정치일반안호영 "김관영 제명에 선거구도 급변…전북지사 경선 연기해야"

사건·사고전주 일대서 ‘바바리맨’ 범행하던 50대 경찰에 덜미

사건·사고익산 교차로서 오토바이-SUV 충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