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로 용도변경...땅값 상승
완주군이 삼례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턱없이 높게 지급하고 또 매입,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속개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귀현)에서 유의식 의원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 “삼례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연간 1억5000만 원이다. 서울 강남도 이렇게 비싸지 않다. 엉터리 임대계약으로 군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례시장 공영주차장은 4950㎡ 규모로 사유지다. 완주군이 2014년 8월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6개월간 임대료가 완주군 내부 결제에서는 600만원이었지만, 실제 계약은 1200만 원으로 됐다. 유의원은 “초등학생도 의혹을 가질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토지는 소유주가 2014년 10월24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 승인되면서 가격이 뛰었다. 완주군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15년 2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39억5000만원의 평가액이 나왔다. 토지주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45억 원을 요구했고, 토지 거래는 불발됐다. 완주군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자 2015년 6월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연 임대료가 1억5000만 원이었다. 월임대료가 1250만원으로 뛴 것이다.
이후 완주군이 2017년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이 토지 평가액은 50억 원이 나왔고 결국 매입,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유의식의원은 "완주군이 전주시 효자동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면서 63억 원을 투자했지만 3298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퍼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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