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은 대상 품목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과 도매시장 가격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중 경작농지가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를 재배하는 경작자이며, 대상 품목을 지역농협 또는 익산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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