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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추진

익산시가 지역에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앞서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 지역 법인 1575곳 중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현황 등을 근거해 이번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세무조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과소신고 및 미신고세액은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는 매년 1/4분기에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는 지역 비상장법인 864곳 중 66개 법인에서 1억702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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