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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 소득사업 지원자금 융자 신청 하세요”

완주군이 농업 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소득사업 지원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 자금의 융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농업인 1억원, 농업법인은 5억원이다.

융자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단기 2년에서 장기 5년까지 가능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1%로 나머지 이자 차액은 완주군에서 보전한다.

사업 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경제작목, 축산 등 생산소득사업이나 가공, 유통 및 산지수매사업 등이며 이 외에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전북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에서 신용도 및 담보 능력 등 대출 상담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 소득 융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완주군청 농업농촌식품과(063-290-3216)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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