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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접수

완주군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한다. 4일 완주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유기농 기준 ha당 논은 70만원, 과수는 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원이 지원되며, 무농약 기준 논 50만원,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사업기간(1월~12월) 중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하고, 올해 신규 인증취득 필지는 익년도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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