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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새조개 불법 포획·유통 사범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 행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 다이버, 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 △불법 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특히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갯벌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3건에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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