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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폐회…추경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7회 임시회를 통해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0일 간의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조1333억5200만 원 보다 1142억3816만 원(9.15%)이 증액된 1조2475억90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회기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와 경제건설위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계획, 거주지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관련 등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간담회를 갖고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방안 모색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는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 등 4개소를 방문,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와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한편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송부했다.

신 의원은“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신속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대법원은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판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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