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22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2만9000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 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최고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자전거 사고시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도 가능하다”며 “자전거 사고가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창군민이 단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21건에 165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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