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올해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2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자재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이며, 상가나 축사 등은 제외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약 300만원으로 초과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완주군에는 주택 3124동, 창고 1317동, 축사 348동, 공장 46동, 기타 637동 등 총 547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으며 2018년까지 20억원을 들여 926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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