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자로 2019년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공시 주택 수는 모두 2만5천941호로 작년보다 96호 감소했다. 공시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이고, 공시내용은 개별 주택 소재지와 지번, 면적, 가격 등이다.
올해 정읍지역 개별 주택가격은 평균 2.72% 상승했다. 최고 가격은 연지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으로 9억5천4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덕천면 우덕리 소재의 단독주택으로 73만4천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비치돼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열람 장소는 시청 민원실(세무민원창구)과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이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읍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