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강화

완주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완주군은 오는 7월말까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농촌 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비닐, 생활쓰레기 노천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이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현지 조치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

오피니언지방선거 이후 전북 핵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