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013년 이래 동결된 택시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기본요금(2km) 기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14.2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거리운임(2km이상)은 148m당 163원에서 137m당 160원, 시간운임(15km/h이하)은 35초당 163원에서 33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0:00~04:00)과 시계외 할증률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공차구간 및 비포장도로를 고려한 복합할증률은 기존 63%에서 60%로 변경 적용된다.
기존에는 호출요금이 중도하차 시에만 적용되었으나 도내 타시·군과 동일하게 1회 호출 시 1000원을 전면 적용한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택시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 순창군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환경을 개선코자 이번 요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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